미국 대법, 불법 이민자 '신속 추방' 길 열어

김영아 기자 2020. 6.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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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경을 넘어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법원의 검토 없이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미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 당국의 '신속 추방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헌법상 권리가 없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민자들은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 절차상의 권리만 주어지며, 이의제기가 거부됐을 경우 독자적인 사법제도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 이민 전담 판사가 해당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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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경을 넘어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법원의 검토 없이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미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 당국의 '신속 추방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헌법상 권리가 없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민자들은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 절차상의 권리만 주어지며, 이의제기가 거부됐을 경우 독자적인 사법제도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 이민 전담 판사가 해당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민자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당국의 강제 추방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가 아니라 법무부와 출입국 사무소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일부 항소법원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이민 당국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막는 이번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변호사 리 겔른트는 "망명자 등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과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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