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스승 살해·협박한 '조주빈 공범' 공익.."판결문 비공개 원해"

이서윤 에디터 2020. 6.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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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이자, 스승을 9년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전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가 법원에 특이한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 '태평양' 이 모 씨, 전 사회복무요원 강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강 씨가 자신의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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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이자, 스승을 9년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전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가 법원에 특이한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 '태평양' 이 모 씨, 전 사회복무요원 강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강 씨가 자신의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직접 자신의 판결문에 대한 열람·복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이 제3자에게 공개됐을 때 피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에 대한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측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판결문 열람 대상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강 씨가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심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장판사는 "원래 성폭력 사건 판결문은 외부로 잘 유출되진 않는다. 물론 소송 관계인인 변호인들에게는 열람 권한이 있다"라면서도, "아직 판결도 선고 안 했는데 이러긴 어렵다. 언제 선고될지도 모르는데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좀 일찍 냈다. 그건 좀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 씨의 고등학교 담임이었던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이 주목을 받으며 강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해당 교사는 "2012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9년째 살해 협박으로부터 늘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고 있다"며 강 씨를 피하고자 이사를 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바꿨지만 또 위협이 시작됐다고 호소했습니다.

무려 52만여 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등 여론이 입김이 거셌지만, 강 씨는 결국 신상 공개를 면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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