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 청원 답변

정경윤 기자 2020. 6. 26.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한 울산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지난 5월 파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단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울산교육청이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한 울산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지난 5월 파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단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울산교육청이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성비위 사안을 포함해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면서, 교육청이 지난 5월 파면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또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 교원의 징계,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교원의 징계를 최소 '견책'에서 '정직' 수준으로 강화해 중징계 이상을 받도록 했다면서, 성비위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