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데 세금" 개미도 2천만 원 이상 벌면 양도세
<앵커>
3년 뒤,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도 주식 투자로 2천만 원 이상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절대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여전하고 일부 투자자들 반발도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은 종목별로 10억 원 이상 상장주식을 가진 대주주만 내던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내야 합니다.
기본 공제는 2천만 원으로 그 이상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차익 3억 원 이하에는 20%,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됩니다.
대신 지금 0.25%인 증권거래세가 2023년까지 0.15%로 내려갑니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실이 난 경우 3년간 해를 넘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가운데 상위 5%인 30만 명 정도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소액주주 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2023년 세수가 2조 1천억 원 늘겠지만,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른 것일 뿐 증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손익합산 등으로 상쇄된다는 것입니다.
[김용범/기재부 1차관 : 지금으로서는 세수 중립이다, 그래서 증세를 어떻게 고려한 그런 세제 개편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존치시킨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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