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무죄 확정..진중권 "103년만에 한국 미술계 눈을 뜨게 만든 판결"

김현주 입력 2020. 6. 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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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대법원이 대작(代作) 의혹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5)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일을 "대한민국 미술계가 이제야 1917년을 맞았다"라는 말로 103년만에 한국 미술계 눈을 뜨게 만든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 전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현대미술에서 저자의 문제, '작가'에 대한 현대적 정의 등을 들며 무죄를 내린 2심판결에 손을 들어준 것뿐 아니라 주목할 것은 '사법자제'라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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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에 대한 시각차 드러낸 이번 사건, 한국 미술사에 작지 않은 파장 남길 듯
가수 조영남.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대법원이 대작(代作) 의혹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5)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일을 "대한민국 미술계가 이제야 1917년을 맞았다"라는 말로 103년만에 한국 미술계 눈을 뜨게 만든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 전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현대미술에서 저자의 문제, '작가'에 대한 현대적 정의 등을 들며 무죄를 내린 2심판결에 손을 들어준 것뿐 아니라 주목할 것은 '사법자제'라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즉 "(예술성 평가 및 판단) 이런 문제는 사법부에서 함부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으로 '사법자제'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판례'를 세운 (기념비적 판결)"이라는 것.

진 전 교수는 "대한민국 미술계는 대법원의 힘으로 1917년 현대미술의 개념적 혁명이 시작된 지 무려 103년만(에 현대미술 개념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무엇이 대중과 전문가들을 모두 19세기적 예술관념에 빠뜨렸는지, 이 가공할 시대착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미술계는) '예술가를 기능이 아니라 신분으로 바라보는' 조선시대스러운 측면도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대, 중세에 머물렀던 미술계 관념이 현대로 돌아오길 희망했다

한편 4년여에 걸친 조 씨 '그림 대작' 사건이 25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조수 도움을 받은 것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 씨 주장으로 초기부터 미술계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고전적인 창작의 가치가 전복된 현대미술에서 조수의 그림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과 작가의 양심에 위배되는 부끄러운 행위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현대미술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 이번 사건은 한국 미술사에 적지 않는 파장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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