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 따르는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하면 환불"
<앵커>
유튜브의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구글LLC가 앞으로는 사용자가 원할 때 즉시 서비스를 해지해주고, 남은 요금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LLC가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은 일반 유튜브와 달리 광고가 없고 오프라인 저장이 가능한 유료 서비스입니다.
구글LLC는 일정 기간 무료 체험하게 해주고 이후 유료로 전환해 안드로이드의 경우 한 달에 8천69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LLC는 유료 서비스 가입을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통보할 뿐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지 신청을 할 경우에도 남은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구글LLC의 이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8억 6천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구글LLC는 결국 백기를 들고 방통위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할 경우 남은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메일로 명확히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천지현/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법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구글LLC는 유튜브 첫 화면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지하는 한편 오는 8월 말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한승민)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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