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통신비 소득공제법' 발의

김수영 기자 2020. 6.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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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연말정산 때 통신비를 환급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을 할 때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5년 간 소득 공제 해주는 걸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135만명에 대해 연평균 약 1조 8천 8백억 원의 통신비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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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연말정산 때 통신비를 환급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을 할 때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5년 간 소득 공제 해주는 걸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가 사실상 생활 필수품인데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반면 세제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135만명에 대해 연평균 약 1조 8천 8백억 원의 통신비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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