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식·비염 등 기저질환 학생, '전파력 없음' 소견서 없어도 등교 가능

송인호 기자 2020. 6.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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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축농증 등 기저질환을 앓는 학생의 등교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난 8일 SBS 뉴스 보도(기사 바로가기▶ 비염 · 축농증 앓는 초등생에 "등교 중지"대책은?)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완화된 지침을 내놨습니다.

기저질환 학생의 등교 관련 교육부의 바뀐 지침을 보면 기존에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의심증상이 전파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했지만, 지난 18일부터는 기저질환 학생의 의심증상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부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토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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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축농증 등 기저질환을 앓는 학생의 등교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난 8일 SBS 뉴스 보도(기사 바로가기▶ 비염 · 축농증 앓는 초등생에 "등교 중지"…대책은?)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완화된 지침을 내놨습니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25969 ]

기저질환 학생의 등교 관련 교육부의 바뀐 지침을 보면 기존에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의심증상이 전파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했지만, 지난 18일부터는 기저질환 학생의 의심증상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부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토록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에 해당 질환이 있었는지 확인할 의사 소견서가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내역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발열과 기타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등교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경과를 관찰한 후 상태가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가능합니다.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이틀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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