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중도해지 시 남은 요금 환불된다

김기태 기자 2020. 6.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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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부터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다른 국내 서비스처럼 신청 시 즉시 해지 처리되고 남은 기간만큼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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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부터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다른 국내 서비스처럼 신청 시 즉시 해지 처리되고 남은 기간만큼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줍니다.

지금까지는 해지를 신청해도 해당 월 결제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고 해당 월 요금도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또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 등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는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유료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합니다.

구글은 이행계획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8월 25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법 취지와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독형 서비스도 종류에 따라 이용자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제한하고 부가세와 청약 철회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구글에 과징금 8억6천700만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최근 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와 모바일앱 첫 화면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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