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미수' 남성, 주거 침입만 유죄 확정

원종진 기자 2020. 6.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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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남성의 상고심에서 주거 침입 혐의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다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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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남성의 상고심에서 주거 침입 혐의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다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간발의 차로 집 문고리를 잡는 조 씨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왜 여성을 따라갔고, 왜 문 주위를 서성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술을 한잔 더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심은 조 씨의 주거 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미수 혐의는 "고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주거 침입죄만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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