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마친 대원국제中..서울교육청과 치열한 논리 '공방'(종합)
30일 '청문조서' 열람 예정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던 대원국제중학교가 청문 절차를 마쳤다. 학교 측은 할 수 있는 만큼 소명했다고 밝히면서도 서울시교육청 결정이 바뀌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재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국제중 취소 결정에 관한 대원국제중 입장을 소명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청문'을 열었다. 청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정연순 법무법인 경 대표변호사 주재로 진행됐다.
대원국제중에서는 교장·교감·교무부장·교육기획과장·안전전인교육부장·학부모와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등교육과장·학교지원과장을 포함해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6명이 나와 맞은편에 앉았다.
◇대원국제중 "공정성·원칙·전문성 결여된 평가"
양측이 국제중 지정취소 결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청문장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청문을 앞두고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공정성·원칙·전문성이 결여된 평가로 학교를 없애려는 시도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저해가 되는지 생각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강 교장은 아울러 "평기지표에서 기준이나 배점이 변경됐다면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 볼 때 학교 쪽에 불리하게 바뀌었다"라면서 "지정취소 의도를 가지고 평가가 이뤄진 게 아닌가 한다"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들은 청문시간이 다가오자 자리에 앉아 긴장된 눈빛으로 서울시교육청 참석자들을 기다렸다.
학교 측은 이날 청문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국제중에 이어 영훈국제중도 오후 3시에 마찬가지로 비공개 청문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하다는 등 이유로 국제중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특히 청문에서는 '평가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문에 앞서 학교 측은 Δ평가 기준과 내용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은 데 따른 절차적 위법성 Δ국제중 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 지표 설정에 따른 불합리성 등을 이유로 들어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이 확보한 대원국제중 '지정 취소 건에 관한 의견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Δ교실수업개선 노력 정도 Δ학교 내 교육격차 해소 노력 Δ지역사회 내 교육격차 해소 노력 Δ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Δ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Δ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청 중점 추진과제 운영 등 6개 평가 지표를 신설했다.
대원국제중은 이번 평가에서 총점 65.8점을 받아 재지정 기준 점수(70점)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신설된 평가 지표에서 모두 6.3점이 감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예측할 수 없었던 평가 지표가 새로 생긴 데 따른 감점만 없었다면 기준 점수를 충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행정절차법 제20조 1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과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공표할 의무가 있다"라며 "평가 종료 직전 변경된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대원국제중은 또 신설된 Δ학생 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Δ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Δ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청 중점 추진과제 운영 등 '교육청 중점추진과제'(10점 만점) 영역에서 3점 감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제중 재지정 평가와 관련 없는 지표이며 본질적으로 다른 혁신학교(자율학교)에 관한 평가 지표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비 맞으며 침묵시위
청문을 마치고 나온 강 교장은 기자들과 만나 청문시간인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정도는 했다면서 물리적 한계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서로 입장을 얘기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강 교장은 "지표변경을 서울시교육청 측에서는 공정하고 타당하게 했고 지표라는 것이 절대불변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라면서도 "당연히 변경될 수 있지만 평가에 임해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전형 학생과 심화영어학습도) 충분히 설명했고 (서울시교육청 측도) 듣고 이해되지 않았을까 한다"라면서 "결코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고 사회통합전형 학생도 학교생활에 부담이 없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대원국제중 측은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와도 교육부 동의 절차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면서도 재지정 취소 결정에 변화가 없으면 법적 조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오는 30일에 청문조서 열람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은 지난 22일부터 매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하며 규탄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국제중 청문이 열리는 이날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60여명이 우비를 입고 침묵시위에 나섰다.
침묵시위가 진행 중인 와중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미나 영훈국제중 학부모운영위원장은 "과연 우리가 받는 교육이 공교육에서 가능할지 여쭙고 싶다"라며 "공교육에서 (국제중만큼) 교육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교육감에게 읍소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시한 절차이며 지정취소를 전제하고 평가기준을 바꿨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65.9점이라는 점수로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났는데 점수와 평가절차가 공정했는지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대원·영훈국제중 일반중 전환 여부는 청문이 끝난 뒤 교육부 동의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9월2일까지는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당일부터 20일 안에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해야 하고 교육부는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다.
대원·영훈국제중 모두 교육부가 국제중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한다면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부 동의가 나더라도 갈등은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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