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머니] 재포장 금지 규정, '묶음 할인'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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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이건머니 221 : 재포장 금지 규정, '묶음 할인' 아니라고?
이제 공장 생산품을 재포장해서 묶음 판매하지 못합니다.
1+1 형태의 할인 행사 상품들을 이제 마트에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재포장한 제품에 할인가가 적용되지 않으면 묶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재포장 금지'가 아니라 '묶음 할인 금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발이 거세자 환경부는 7월 1일 예정된 '재포장 금지 규정' 집행을 내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시장 경제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날로만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 신소재에 대한 중요성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이건머니에서는 '환경부 재포장 금지 규정'과 '재활용과 신소재'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SBS 김범주 기자, 권애리 기자, 손승욱 기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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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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