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친구 호의 거절 못해..반성"
[경향신문]

라임자산운용(라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술값, 골프비용 등 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사업이 잘 되는 고등학교 친구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 동생의 스타모빌리티 취업에 따른 제3자 뇌물 혐의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등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동생은 경력상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있고 사외이사로 일하면 회사에 김 전 회장의 입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 사외이사로 올린 것”이라며 “정당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뇌물이라고 보기에는 대가성이 약하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이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김 전 회장에게 보여 준 자료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얻게 된 정보가 아니라 친분이 있던 금감원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받은 것”이라며 “직무상 얻게 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김 전 행정관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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