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허가 때 '재난방송' 배점 50→100점 올린다

오상헌 기자 2020. 6. 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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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지상파 재허가 때 재난방송 관련 심사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공적책무에 대한 심사기준도 강화했다.

코로나19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난방송 관련 심사배점을 상향(50점→100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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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서 "지상파 공적책임·공정성 중점 심사"..메가스터디 등 개인정보 유출 16억 과징금·과태료

정부가 연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지상파 재허가 때 재난방송 관련 심사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재난방송 공적 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방송통위원회는 24일 38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재허가 대상은 지상파 4개사(KBS·MBC·SBS·EBS)와 지역MBC 8개사, 지역민방 6개사, 라디오(TBS), DMB(한국디엠비·유원미디어·와이티엔디엠비) 등 22곳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아울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공적책무에 대한 심사기준도 강화했다. 코로나19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난방송 관련 심사배점을 상향(50점→100점)한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선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말 대구문화방송(대구MBC) 지분 32.50%를 취득한 ㈜마금에 30% 이상 지분을 보유를 금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마금은 대구MBC 지분 취득 후 지난 1월 말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를 위해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방통위에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후 심사위원회에서 마금의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해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거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메가스터디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6억17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가스터디의 경우 9억540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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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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