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韓 국적 없는 해외 가족에도 마스크 보낸다

권태훈 기자 2020. 6.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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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 동포 가족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외교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 동포 가족에도 25일부터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에 한해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마스크를 배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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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 동포 가족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외교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 동포 가족에도 25일부터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에 한해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마스크를 배송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이민자 자녀나 부모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라도 한국산 보건용 마스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길 희망하는 이들은 주민등록등본이나 혼인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의 신분증을 챙겨 우체국으로 가면 됩니다.

해외에 사는 한인 입양인 가족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가부, 관세청, 우체국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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