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발암물질 파우더' 2조 5천억 원 '철퇴'

김영아 기자 2020. 6.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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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이 암을 유발하는 석면 성분이 포함된 자사 제품을 사용하다 희소 암에 걸린 여성들에게 거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이 대표 상품인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한 탤크(활석) 함유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원고에게 우리 돈 약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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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이 암을 유발하는 석면 성분이 포함된 자사 제품을 사용하다 희소 암에 걸린 여성들에게 거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이 대표 상품인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한 탤크(활석) 함유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원고에게 우리 돈 약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60년대부터 작성된 기업 내부 문건에 탤크 제품이 발암 성분이 있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있었다는 점,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제품들이 '황금알' 등 긍정적인 이름으로 불려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증거로 볼 때 이윤을 위해 피고가 자사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무시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배상금으로 약 6천억 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약 2조 원을 판결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지난달 북미 지역에서 더는 탤크를 이용한 베이비 파우더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미를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는 여전히 이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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