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아버지 노벨상 상금, 상속세로 써"

김경필 기자 2020. 6. 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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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재산 상속 유일한 지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 일부를 상속세 납부에 썼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감정가 32억원 상당의 동교동 사저와 8억원가량의 노벨평화상 상금을 두고 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적 다툼을 벌여 왔다. 김 이사장은 "이희호 여사가 유산을 '김대중 기념 사업'에 쓰라는 유언장을 남겼지만, 김 의원이 이에 따르지 않고 모든 재산을 본인 앞으로 돌렸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여사 서거 3년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라며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그 취지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측은 또 이 여사 유언장에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김 의원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교동 사저가 32억원이라서 15억원의 세금(이 발생했다)"이라며 "김 의원이 상속세를 5회로 나눠 내기로 했는데, 그중 1회를 납입할 때 (상금 일부가) 나갔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상금이 이 여사 개인 계좌에 섞여 있었고, 나중에야 그게 상금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 측은 본지 통화에서 "이 여사 유언장에 '김홍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없는 내용을 마치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노벨상 상금 8억원은 별도의 '이희호(노벨평화상 상금)' 명의 계좌에 보관돼 왔다"며 "왜 상금이 다른 돈과 섞여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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