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빌렸는데 빚은 4천"..불법 금융 이자 폭탄 막는다
<앵커>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불법 사금융 피해를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대폭 낮추고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변통하기 위해 5년 전부터 대부업체 돈을 빌려 썼습니다.
몇백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연 100%가 넘는 불법 고금리가 붙다 보니 빚은 4천만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 모 씨/불법 사금융 피해자 : 500만 원을 빌려주는데 50만 원 이자, 한 달. 못 주면 (이자를 원금에) 묶고 묶고 하다 보니까 1천만 원이 되고, 1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돌려막기가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2월 이후 이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지난해보다 50~60%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에서 연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 6%로 계산했을 때의 원리금 합계를 넘겨 돈을 갚았다면 대부업자에게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명순/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국장 :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 소송대리인입니다. 소송대리인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서 등 없이 구두로만 돈을 빌려도 대출 효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아예 계약 무효가 됩니다.
못 갚은 이자를 다시 원금에 얹어 이율을 계산하는 이른바 재대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5천만 원에 그쳤던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도 크게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꾸려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서승현)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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