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키우려다 '악~' 헬스장 PT 피해 속출

양길성 2020. 6.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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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31)는 이달 초 경기 부천의 한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다 급작스레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사흘이 지나도록 통증이 낫지 않자 A씨는 강사에게 "운동을 쉬겠다"고 했다.

A씨는 "헬스장에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강사는 '아픈데 운동을 계속한 것이 잘못'이라고 책임을 부인했다"며 "강사 말만 믿고 운동하다 치료비만 날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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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 받던 중 부상 당해도
보상 까다로워 분쟁 잦아

직장인 A씨(31)는 이달 초 경기 부천의 한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다 급작스레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사흘이 지나도록 통증이 낫지 않자 A씨는 강사에게 “운동을 쉬겠다”고 했다. 하지만 강사는 “아플 때 더 운동해야 근육이 강화된다”며 운동을 권유했다.

통증을 참고 PT를 세 차례 더 받은 A씨는 1주일 뒤 병원을 찾았다. 진단명은 소흉근(가슴근육) 파열. 병원은 전치 4주 진단을 내렸다. A씨는 “헬스장에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강사는 ‘아픈데 운동을 계속한 것이 잘못’이라고 책임을 부인했다”며 “강사 말만 믿고 운동하다 치료비만 날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늘어나는 피트니스 인구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2017년 1529건, 2018년 1634건, 지난해 19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체육지도자 상시 배치가 그중 하나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용면적 300㎡ 이하 체육관은 체육지도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를 받는다. 그러나 24시간 운영되는 헬스장의 경우 심야에 체육지도자가 있는 곳은 드물다.

안전사고는 피해 구제도 까다로운 편이다. 부상에 따른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스장 강사에게 PT를 받다 부상한 사고에 대해 헬스장 60%, 개인 4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강사는 운동기구가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운동기구를 부주의하게 내려놓은 개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가 접수되면 합의를 조율하긴 하지만 과실이 명확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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