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버드대 학생 "원격수업에 8천만 원 수업료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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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학교 학생이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면서 8천만 원 가까운 수업료를 다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ABC방송은 하버드대학 법대 1학년생인 아브라함 바크홀다가 코로나19으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면서도 수업료가 똑같은 것을 문제 삼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크홀다는 소장에서 "학생들이 수업료를 낼 당시 전체 학기가 대면수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인식했다며, 학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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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학교 학생이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면서 8천만 원 가까운 수업료를 다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ABC방송은 하버드대학 법대 1학년생인 아브라함 바크홀다가 코로나19으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면서도 수업료가 똑같은 것을 문제 삼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바크홀다는 "하버드대가 온라인수업을 듣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일부 노력했지만, 수업료를 낮추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크홀다는 소장에서 "학생들이 수업료를 낼 당시 전체 학기가 대면수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인식했다며, 학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크홀다는 또 "학생들이 수업료를 덜 냈어야하는 상황에서 기존과 똑같이 수업료를 내는 바람에 학교측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며, 학교 측이 수업에 사용해야 할 수업료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하버드대는 학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를 폐쇄했으며, 법대를 비롯한 6개 대학원의 경우 가을학기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BC방송은 하버드대를 비롯해 50여 개 대학이 수업료 소송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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