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 수능' 선임병 구속영장 신청..업무방해 등 혐의

권태훈 기자 2020. 6.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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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이었던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A씨를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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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이었던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작년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대에 다녔던 A씨는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올 초 중앙대에 합격해 등록했다가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자퇴서를 제출하고 제적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A씨를 수사 중입니다.

현역 복무 중인 B씨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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