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실거주 목적' 주거 이동도 제한..강남·송파 전셋길 꽉 막혔다

방인권 2020. 6.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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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송파구 신천동의 한 공인중개사의 모습.

방인권 (bink71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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