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예방접종' 공무원은 '기소', 지방의원은 '각하'..왜?

전원 기자 2020. 6.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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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 예방접종 의혹'이 제기된 전남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목포시의원 4명은 부정청탁금지법상 금액이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최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과태료 약식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목포시의원 4명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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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시 공무원 2명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시의원 4명 각하.."과태료 사건..형사처벌 대상 아냐"
목포시청.(목포시 제공)2020.4.17/뉴스1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 의혹'이 제기된 전남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목포시의원 4명은 부정청탁금지법상 금액이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전남 목포시청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7일 오후 전남 목포시의회 모 의원실로 출장을 가 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수사관을 보내 목포시 보건소를 압수수색했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벌여 공무원 2명에 대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당시 경찰은 '황제 접종'을 받은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서 이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해 업무상배임 및 의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영란법상 금액이 7500원으로 소액인데다가 과태료 처분이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사건은 따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최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과태료 약식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4명의 의원 각각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목포시의원 4명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정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진 한 목포시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의신청은 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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