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영아시신' 유기 용의자 친모 구속

전연남 기자 2020. 6. 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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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잠실한강공원 둔치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로 영아의 친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영아의 친모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와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0일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는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둔치에서 기저귀를 찬 영아 시신을 발견한 뒤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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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잠실한강공원 둔치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로 영아의 친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영아의 친모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와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0일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는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둔치에서 기저귀를 찬 영아 시신을 발견한 뒤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패가 심해 사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전달받고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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