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밀항했다가 국내로 밀입국 시도한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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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60살 박 모 씨와 44살 허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오늘(22일) 오후 3시쯤 전남 진도군 하조도 해상에서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소형 선외기 보트를 탄 채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날 낮 1시쯤 신안군 흑산도 남쪽 해상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의심스러운 보트가 있다"는 대형 선박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2시간가량 추격해 박 씨를 먼저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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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60살 박 모 씨와 44살 허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오늘(22일) 오후 3시쯤 전남 진도군 하조도 해상에서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소형 선외기 보트를 탄 채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날 낮 1시쯤 신안군 흑산도 남쪽 해상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의심스러운 보트가 있다"는 대형 선박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2시간가량 추격해 박 씨를 먼저 검거했습니다.
허 씨는 육상으로 달아났다가 저녁 6시 20분쯤 하조도 산속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오늘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밀입국 경위와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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