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1000억 물어내라" 집단 감염 책임 묻는다
<앵커>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방역을 방해하고,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방역비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31번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입니다.
[정해용/대구시 소송추진단장 :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소송 청구 금액은 일단 1천억 원.
신천지 신도들의 진단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지출한 비용 3천여억 원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부입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에 앞서 100억 원 규모의 남구 대명동 신천지 예수교회 건물과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채권 등을 가압류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발생하는 신천지 관련 방역 비용까지 모두 합쳐 구상권 청구 금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천지교회 측은 신천지가 집단감염의 원인이 아니라 신천지 역시 감염병의 피해자라며 소송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고대승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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