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iN] 하늘하늘·임블리, 상품평 조작→650만 원 과태료

이호영 2020. 6. 22.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하늘하늘과 임블리가 불리한 구매 후기를 못 보도록 조작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기반 쇼핑몰 사업자 7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하늘하늘과 임블리가 불리한 구매 후기를 못 보도록 조작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기반 쇼핑몰 사업자 7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명 인플루언서 임블리가 속한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며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반대로 불만 글은 하단에 노출시킨 것. 또 부건에프엔씨는 쇼핑몰 홈페이지의 '베스트 아이템' 등의 메뉴에서 판매 금액 등의 기준이 아닌, 재고량을 고려한 순위를 임의로 설정했다.

두 업체 이외에도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가 적발됐다. 총 7개 사업자는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중 하늘하늘과 부건에프엔씨는 각각 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 순서 또는 상품 판매순위를 정해 소비자에게 노출한 행위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하늘하늘 측은 "작년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바로 해당 내용을 즉각 반영해 사이트를 수정했다"며 "해당 건으로 발생되는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임블리 측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iMBC 이호영 | 사진 임블리 하늘하늘 인스타그램

Copyright © MBC연예.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