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역경제 피해 극심"..대구시, 신천지에 1천억 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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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1천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후로도 신천지 교회 측에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를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아 추가 확산의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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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1천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31번 확진자'로 알려진 대구 지역 최초 확진자는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측은 신천지가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아 거센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직후 당국이 곧바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신도 명단을 요청했는데, 이때 교회 측이 100여 명의 이름이 누락된 명단을 넘겨 역학조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이후로도 신천지 교회 측에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를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아 추가 확산의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기준 대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천 900명 가운데 4천 265명, 약 62%가 신천지 교인입니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피해 금액은 약 1천 460억 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이 회장의 예금 일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대구교회 건물의 재산적 가치는 1백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시 측 변호인은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인 현재는 신천지 교회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서울의 총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문제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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