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은 범죄단체" 결론..조주빈 등 8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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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과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 씨와 강 씨 등은 앞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한 모 씨, 29살 천 모 씨 등 조직원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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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과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오늘(22일) 조 씨와 '부따' 강훈, '태평양' 이모 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 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며,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씨와 강 씨 등은 앞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한 모 씨, 29살 천 모 씨 등 조직원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군을 비롯한 또 다른 공범들은 이러한 박사방에 가입하고 피해자 수십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6개월 정도 기간동안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에 비춰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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