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측 "녹취록, 혐의 입증 증거 안돼..검찰, 유죄 예단"

이현영 기자 2020. 6.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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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채널A 이 모 기자 측이 "A 검사장과 대화가 기록된 녹취록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안 되는데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 전문을 검토한 결과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 기자와 검찰 내부 관계자의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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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채널A 이 모 기자 측이 "A 검사장과 대화가 기록된 녹취록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안 되는데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 전문을 검토한 결과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 기자와 검찰 내부 관계자의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이 기자가 올해 2월13일 A 검사장을 만나 신라젠 의혹을 비롯한 검찰·법무 현안에 관해 나눈 대화 기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당시 동석한 후배 기자가 녹음한 파일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라고 보고 이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습니다.

수사팀은 "A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 관련 의혹에 관심 없다'며 신라젠 사건은 다중 피해가 발생한 서민·민생 금융범죄'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자 '선택적 보도'로 전반적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 측은 수사팀 입장에 대해 "녹취록 전문을 보면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내용으로 읽힌다"며 "수사 중간에 증거 관계에 대한 판단을 암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뿐 아니라 유죄의 예단을 심어주는 것으로서 '검사의 객관의무'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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