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흉기로 환자 살해..'무기징역' 6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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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62)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에서 병실 침대에 잠들어 있는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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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6/22/yonhap/20200622135354549lugb.jpg)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은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62)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에서 병실 침대에 잠들어 있는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C(66)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
상처를 입은 C씨는 겨우 몸을 일으켜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A씨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시 소주 4명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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