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먹으며 여행한 코로나19 확진 관광객에 손배소송

권태훈 기자 2020. 6.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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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도에 도착, 3박 4일간 머문 뒤 18일 낮 12시 35분쯤 제주를 떠났습니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꼈음에도 관광을 계속했습니다.

도는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진행했습니다.

도는 "A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면 감염자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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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도에 도착, 3박 4일간 머문 뒤 18일 낮 12시 35분쯤 제주를 떠났습니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꼈음에도 관광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제주를 여행하는 동안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도는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진행했습니다.

도는 "A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면 감염자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3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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