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 모기업 광고 출연 금지 명문화

김정우 기자 2020. 6.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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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는 남녀프로배구 13개 구단 단장이 참석하는 이사회를 열고 '선수연봉제도 세부규정 조정 및 규정 내 문구 명확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선수의 광고 출연'입니다.

지난 9일 열린 각 구단 사무국장들의 실무위원회에서는 "편법으로 샐러리캡 제도를 위협할 수 있는 선수의 모기업과 계열사 광고 출연을 금지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앞으론 서수는 모기업과 계열사 광고 출연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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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열린 한국배구연맹 이사회

한국배구연맹이 모기업과 계열사 광고 출연으로 연봉 이외의 '보너스'를 받는 편법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OVO는 남녀프로배구 13개 구단 단장이 참석하는 이사회를 열고 '선수연봉제도 세부규정 조정 및 규정 내 문구 명확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선수의 광고 출연'입니다.

지난 9일 열린 각 구단 사무국장들의 실무위원회에서는 "편법으로 샐러리캡 제도를 위협할 수 있는 선수의 모기업과 계열사 광고 출연을 금지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앞으론 서수는 모기업과 계열사 광고 출연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소속팀과 관계가 없는 기업의 광고 출연은 허용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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