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관계 영상 유포" 12살 협박한 대학생..처벌 못 한다?

조도혜 에디터 2020. 6.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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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26살 이 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A 양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한 경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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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2살 여자아이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대학생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26살 이 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2월 이 씨는 피해자인 A 양에게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A 양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협박죄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자동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협박죄로 다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A 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판결문에 별도 처벌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서 실제 성폭력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한 경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합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런 파렴치한 아동 상대 범죄에 '반의사불벌죄'가 꼭 필요한가 의문", "저 대학생을 이번에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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