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품 재포장 금지, 묶음 할인 제한 아냐..원점 재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가 내달 시행을 앞둔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내달 시행을 앞둔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의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오늘(22일)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된 후 10여 차례 이상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18일 업계 등에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그 과정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가격 올려놓고 대출은 옥죄고..전월세만 살란 거냐"
- '보란 듯' 열려 있는 北 해안포..군 당국자의 '솔직 반응'
- 법이 보호할 '정조'가 따로 있다?..카사노바 '박인수 사건' 재조명
- "경찰 있으라 해요, 어떻게 되나.." 대북 전단 살포 예고
- 칭찬 후기만 위로 '쏙'..임블리도 딱 걸렸다
- "결혼은 현실, 로망 없어"..이솔이, 박성광 행동에 오열
- "내 ○○은 가짜"..주변 당황시킨 제시의 '화끈한 고백'
- "싸다" 구매했더니 '짝퉁'..오픈마켓에 책임 못 문다
- 등록금 환불에 "세금 투입 불가"..해외 대학은?
- 트위터에 올라온 '군복 음란 사진'..군사경찰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