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부패협의회 앞두고 추미애·윤석열 신경전 일시 완화

배준우 기자 2020. 6. 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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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진정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 지시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진정 사건을 처리하고 위증 교사 의혹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동수 감찰부장을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협의하며 처리하라는 것이 장관 지시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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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진정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오늘(21일) 밤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관련 사건 진상 조사에 대검 감찰부를 참여시키라고 지시한 뒤 윤 총장이 사흘간 침묵하다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생각을 반영한 절충안 성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진정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 모 씨가 지난 4월,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후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로 넘어온 뒤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인권부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는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개인 SNS 계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추 장관 지시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진정 사건을 처리하고 위증 교사 의혹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동수 감찰부장을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협의하며 처리하라는 것이 장관 지시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청와대 반부패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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