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 구매했더니 '짝퉁'..오픈마켓에 책임 못 문다

이성훈 기자 2020. 6. 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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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 물건들을 특별히 싼 값에 수입을 해왔다고 파는 물건 중에 가짜, 짝퉁이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가전제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쇼핑몰 회사가 책임지고 이런 물건들 걸러내고 잘못되면 돈 물어내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세관 보관 창고에 통관이 보류된 위조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운동화부터 골프가방까지 각양각색 고가의 가전제품도 눈에 띕니다.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헤어드라이어 제품이 가품, 오른쪽이 진품입니다. 본체부터 구성물, 설명서까지 차이점을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경미/인천세관 관세행정관 : 온라인 구매를 요즘 자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판매업자가 대량으로 수천 켤레의 가품 신발을 반입하는 것과 같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A 씨는 최근 유명 오픈마켓에서 꽤 할인된 가격에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지만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A 씨/오픈마켓 위조품 피해자 : 20만 원 후반대로 판매를 해서 괜찮다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죠. 가품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온라인 소비 급증에 맞춰 세관의 위조품 적발 건수도 늘긴 했지만 정교한 가품들을 걸러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오픈마켓에 하루에도 수만 개씩 등록되는 상품들을 일일이 모니터링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조나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소비자 피해 구제라든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구매 후기와 세관신고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유미라)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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