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해제 기준 완화 검토 권고.."장기격리 불필요"

심우섭 기자 2020. 6.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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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권고가 나와 주목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등으로 꾸려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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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권고가 나와 주목됩니다.

발병 직전 또는 초기에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다가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매우 낮아지는 코로나19 특성상 현재와 같은 장기 격리는 필요치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등으로 꾸려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임상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는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임상위에 따르면 WHO는 코로나19 발병 10일 이상 지난후 3일 이상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사라진 뒤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살필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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