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n번방'에서 성 착취물 수집해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n번방'에서 성 착취물 수집해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이 기간에 수집한 성 착취 영상은 3천80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텔레그램으로 176회에 걸쳐 재판매해 1천4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혈세로 등록금 환불 불가"..정부, 직접 지원 꺼리는 이유
- '전쟁 가능국' 야망 못 버린 아베 "임기 중 평화헌법 개정"
- 강서은 전 아나, 오늘 '재벌가 입성'..경동그룹 3세와 결혼식
- 고양이에 시큰둥해하던 아빠, 집사로 '완벽한 변신'
- 세상엔 공감능력 없는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
- [단독] '북미회담 전, 日 방해 공작'..볼턴 회고록 입수
- 다음 달부터 이런 '1+1'은 사라집니다..논란의 규제
- '화상 연결로 투자 따내라!' 체면 던진 스타트업 대표님
- '5·18 역사관, 국가가 강요'..여권서도 우려 나온 이유
- "남조선 기업들, 우리 북 우수 인력 관심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