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심우섭 기자 2020. 6.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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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서 성 착취물 수집해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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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서 성 착취물 수집해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이 기간에 수집한 성 착취 영상은 3천80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텔레그램으로 176회에 걸쳐 재판매해 1천4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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