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위기철 '아홉살 인생' 출판사에서 인세 2억 8천만 원 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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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철 작가가 소설 '아홉살 인생'을 발간한 출판사로부터 수억 원의 인세를 받지 못해 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작가는 소송에서 이겼으나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 인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작가 측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청년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데다 남은 자본이 없어 사실상 인세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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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철 작가가 소설 '아홉살 인생'을 발간한 출판사로부터 수억 원의 인세를 받지 못해 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작가는 소송에서 이겼으나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 인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위 작가가 "밀린 인세 2억7천874만원을 지급하라"며 '도서출판 청년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청년사는 1991년 '아홉살 인생'을 시작으로 2000년대에도 '고슴도치'와 '껌' 등 위 작가의 소설을 여러 편 출판한 회사입니다.
특히 '아홉살 인생'은 영화로도 제작돼 2004년 개봉하는 등 유명세를 누렸습니다.
위 작가는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인세를 정산받지 못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왔는데, 실제 받아야 할 액수만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위 작가는 "청년사 대표였던 고(故) 정성현 씨와 서로 좋은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인세가 밀린 것을 참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별세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년사가 사실상 운영을 접어 소송에 응하지 않자 위 작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가 상대 주장을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작가 측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청년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데다 남은 자본이 없어 사실상 인세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인터넷 교보문고 책 소개란 캡처,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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