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검찰에 "'개혁 반발'이란 시각 있다..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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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서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며 그동안 이뤄진 수사를 향한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을 언급하며 검찰에 공소 유지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발언은 일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검찰을 방문해 자신의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관행과 관련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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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서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며 그동안 이뤄진 수사를 향한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을 언급하며 검찰에 공소 유지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발언은 일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검찰을 방문해 자신의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관행과 관련해 나왔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의문을 표하자 검찰이 기존에도 종종 있던 일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검찰 의견서를 받은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증인들은 검사나 수사관으로 재직한 사람들로, 참고인 조사 등으로 상당한 진술을 했다"며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기일에 검사가 말했듯이,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며 "검찰도 이를 주의해 달라"고 부연했습니다.
검찰 역시 "재판장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위해 증인을 회유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법적으로 규정된 '증인 소환을 위한 합리적 노력'의 차원에서 증인과 접촉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경찰관 김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흐지부지되자 '유재수가 문자를 보낸 사람만 봐도 현 정부 실세가 많았는데, 그러니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접는다고 느꼈다'며 '진짜 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직접 듣지 못했고, 감찰 중단 지시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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