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협박해 성 착취물 만들고 퍼뜨린 여중생 1심서 징역 장기 3년

이현정 기자 2020. 6. 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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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모바일 게임을 하다 알게 된 또래 피해자에게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수십 개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SNS 상과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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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동영상이 유포된 이상 계속 불특정 다수에게 더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을 참작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양은 모바일 게임을 하다 알게 된 또래 피해자에게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수십 개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SNS 상과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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