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제동..트럼프 "끔찍한 결정"

최호원 기자 2020. 6. 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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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대법원은 이날 5대4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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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카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부모를 따라온 청년들이 31세까지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입니다.

미 대법원은 이날 5대4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우리가 다카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 정부가 폐지의 합당한 설명을 제공했는지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폐지의 합당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행정부의 조치는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70만 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올바른 결정이 아닌,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토머스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리트윗했습니다.

또 트윗을 통해 "대법원의 끔찍하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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