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없는 '양육비 지급' 법.."아동학대로 처벌해달라"
<앵커>
오늘(18일) 법원 앞에서는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동학대죄로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고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양육비이행법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김형래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이 한 데 모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던 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강민서/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 국가가 나 몰라라 할 때 개인을 돕다가 제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회원들은 한 달도 안 돼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최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됐던 형사처벌과 출국금지,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등의 제재방안이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사라지고 법안이 누더기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박인옥/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꼭꼭 숨어 있으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민사니까 판사님한테 해결해라, 재판으로 해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양육비 지급 거부를 아동학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경제적인 부분도 학대나 마찬가지죠. 돈이 없다면 아이가 학교는 어떻게 가고, 먹을 거는 어떻게 먹겠습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차명재산 파악 등 수사기관을 통한 강제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준영/변호사 : 양육비 미지급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행동 양태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국회에 청원을 내고 10만 명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신소영)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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