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죽거리공원 사라지나..'공원 일몰제' 갈등, 해법은?

유수환, 임태우 기자 2020. 6. 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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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27배 공원, 다음 달부터 개발 제한 풀려

<앵커>

지난 20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만 해두고 정작 만들지 않은 곳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127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땅들에 대한 개발 제한이 다음 달부터 풀립니다. 개인 땅을 무작정 묶어두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응에 나선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공원 부지의 84%를 지켜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서 땅주인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을지 유수환 기자, 임태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양재동 말죽거리공원은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도심에 녹음과 휴식을 제공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곳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해오던 공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펜스가 쳐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원 땅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지난해부터 땅 주인들이 쳐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20년 동안 권리 행사는커녕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최재혁/말죽거리공원 부지 소유주 : 무분별하게 여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용료를 주었던 것도 아니고요. 정당하게 제대로 지불하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음 달 1일부터 개발 제한이 풀리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서울시가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는 29일 말죽거리공원 등 관내 일몰제 대상 부지 74%를 이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장기간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는 일몰제였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자체가 해제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한 평의 공원도 실효되거나 개발되게 해선 안 된다는 엄중한 지시를 했고….]

이런 식으로 사라질 뻔한 공원의 84%를 지켰다고 국토부가 발표했는데 땅 주인들은 반발합니다.

[최재혁/말죽거리공원 부지 소유주 : (20년 되면) 풀어주게끔 한 게 공원 일몰제예요. 근데 공원 일몰제 다가오니까, 이제 공원 구역으로 평생을 묶겠대요. 그럼 헌법 재판을 무엇하러 했으며….]

일부 땅 주인들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예고하고 있어 공원 부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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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 부지 25곳 가운데 9곳에 이른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사들인 뒤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을 개발해 수익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땅 주인들의 보상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매력이 있어야 하고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데다 녹지 일부가 사라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 천안시의 경우 이 방식으로 일봉산 공원 개발을 하려 하는데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수철/일봉산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산으로 남겨져 있는 이 공원 전체가 다 아파트로 날아가고,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 아래쪽 전체가 다 개발이 된다….]

결국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투표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방용석/ 천안시민 : 이 땅이 자기 앞으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민간공원 개발에) 찬성을 하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땅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인데,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현재는 토지 매입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수준인데, 정부가 토지 매입 비용의 70%까지를 책임지자는 내용입니다.

외국의 유료 공원들처럼 이용료 격인 '녹지세'를 걷어 땅 주인들에게 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충현/동국대 바이오 환경공학과 교수 :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편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녹지세' 같은 걸 도입을 해서 그 토지주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공원 부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동시에 개인의 재산권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준희)

유수환, 임태우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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