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지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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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진정이 감찰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18일)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사건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먼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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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진정이 감찰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18일)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사건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먼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A씨의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도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시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A씨의 입장이 공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7일 법무부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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