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게 해줄게'..억대 금품 챙긴 법조브로커 "징역 2년"

강민우 기자 2020. 6.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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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피해자에게 "구속된 아버지를 풀려나게 할 수 있다."라면서 접근, 변호사 선임 및 수사기관 상대 로비 명목의 비용으로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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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형사 사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법조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피해자에게 "구속된 아버지를 풀려나게 할 수 있다."라면서 접근, 변호사 선임 및 수사기관 상대 로비 명목의 비용으로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판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해주겠다."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등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불러오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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