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때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 비용 국가가 부담

강청완 기자 2020. 6.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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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수어 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어 통역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재판에 출석하는 청각 장애인들이 미리 관련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어 통역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예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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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수어 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민사·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어 통역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재판에 출석하는 청각 장애인들이 미리 관련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어 통역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예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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