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미성년 접대부 소개한 일당 징역형

조진영 2020. 6. 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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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청소년보호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8살 B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청주 오창과학단지 인근에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접객원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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