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갭 투자' 원천 봉쇄
<앵커>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와 세금,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새로 3억 원 넘는 집을 샀다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모두 전세대출이 갭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1주택자는 주택 처분과 전입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법인을 활용해 대출과 세금 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규제·비규제지역 구분 없이 모든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도심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높아진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송파구 잠실동 전역이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 6만여 가구를 사면 2년간 의무적으로 실제 살아야 돼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됩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화장실 따라오며 3시간 성추행"..교수는 "학생 격려"
- [단독] "개성공단에 북한군 들어갔다"..재주둔 착수?
- 돌변한 '평화 메신저'.."김여정이 특사 거부" 의미는?
- "정부 기다렸는데..무주택자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나"
- "내리세요" 버스서 30분 '마스크 실랑이'..승객 체포
- 성추행 사과했던 교수.."없었다고 해달라" 회유 시도
- "이건 시장도 예상 못 했다"..재건축 투자 이제 불가능
- [영상] '쾅' 굉음에 와르르..北, 영상 신속 공개한 이유
- 이틀 전 연락사무소서 '불꽃' 포착..부랴부랴 특사 제안
- 맨홀 추락한 동료 구하려다..하수도 공사 중 2명 사망